새출발 기금 신청(+후기,방법,조건,주의사항)

새출발 기금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새출발 기금신청 후기, 방법 및 조건, 주의사항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글의 순서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저도 이전에 새출발 기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채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했는데요. 신청 과정은 상당히 간단했고, 저의 현재 상황과 채무 상환 능력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제 조건에 맞춰 조정된 상환 계획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 결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해 더 유연한 상환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운영이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다시 재기를 하지만,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채무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최근 정부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 놓았는데요. 바로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신청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 (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금상태가 취약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자금을 1번이라도 받았다면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2. 새출발 기금 신청조건

새출발 기금 신청조건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 (90일 이상) 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 자금1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코로나19 피해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 (부동산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간이사업자 해당
  • (폐업) 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폐업한 후라도 해당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 무담보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 부실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채무조정 절차 진행

4. 부실차주란?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5. 부실우려차주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 가능합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 기금 신청요건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신용채무 전체를 신청
  •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부실차주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매각신청 가능

2.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 (부채, 자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감면

  • 이자, 연체 이자 감면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간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선택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익일)
  •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조정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약정 체결시 결정)

4.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 (일시상환 /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기관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6.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 단, 협약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임의경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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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없이 ‘새출발기금.kr’ 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신청자격 확인 시,

개인사업자는

  1. 휴대폰 본인확인,
  2. 간편인증,
  3.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는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지원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5. 새출발 기금 신청절차

  1.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카카오 또는 SMS) 통보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1660 – 1378)

6. 알아두면 유용한 새출발기금 정보

Q1.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일반 개인의 경우, 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하나
  • 이외의 경우는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로 발생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금 시행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부실우려 차주는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Q1 원리금 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 새출발기금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로 입은 차주로 한정
  •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등

Q2.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아야만 대상이 되나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3.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 폐업 법인은 제외

8.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

  •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1. 임대사업자,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채무조정 신청후 소요기간

  •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힘들어도 대출을 열심히 갚는 분들은 원금 조정이 안되고 이자만 조정되는 거라 대체로 이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으실 듯 한데요.

이자율 조정상환 유예도 가능하니 우선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출발 기금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을 알아 보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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